서울현금생활안정
장수축하금 지급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조회 147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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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