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타행정·안전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조회 389
민원인이 신청한 수목에 대해 현장 검토 후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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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지원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