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물생활안정
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조회 1,276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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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화곡4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