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조회 1,295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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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620-460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