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물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회 1,032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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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신청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