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회 96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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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