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조회 2,423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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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