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지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조회 1,300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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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