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물보건·의료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조회 1,001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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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신청기한 2026.3.4~3.20.,9.1.~9.23.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