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조회 810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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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901-671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