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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용권보건·의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회 1,504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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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예상 지원 최대 월 18만원

신청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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