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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회 5,996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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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241-2307

💰 예상 지원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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