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조회 3,875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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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