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물보건·의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조회 893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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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행과/02-2127-441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