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1,996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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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