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행정·안전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12,886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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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지원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