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1,052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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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