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회 893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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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