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타행정·안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회 175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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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