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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생활안정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회 16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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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 예상 지원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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