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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회 707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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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예상 지원 최대 5만원

신청기한 2025년 11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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