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회 707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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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5만원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