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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생활안정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회 1,192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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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예상 지원 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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