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조회 961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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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