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조회 1,073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