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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물생활안정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조회 1,139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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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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