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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조회 1,752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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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433

💰 예상 지원 5만원

신청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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