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조회 863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