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조회 973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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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