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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생활안정

재해보상금

🏛 국가보훈부 · 조회 213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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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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