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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생활안정

무공영예수당

🏛 국가보훈부 · 조회 424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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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예상 지원 최대 57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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