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무공영예수당
🏛 국가보훈부 · 조회 424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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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