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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생활안정

고엽제환자 2세 수당

🏛 국가보훈부 · 조회 394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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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예상 지원 최대 231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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