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4·19혁명공로수당
🏛 국가보훈부 · 조회 214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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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