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생계지원금 지급
🏛 국가보훈부 · 조회 4,821
매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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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상정책과/044-202-541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