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행정·안전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행정안전부 · 조회 3,748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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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