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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행정·안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산업통상부 · 조회 13,649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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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유형 기타||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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