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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생활안정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회 85,10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3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8개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매달 나가는 휴대폰·인터넷 요금을 일정 비율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소득심사를 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자격을 근거로 통신사에 감면을 신청하는 구조여서, 자격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 요금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별 감면 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으로 월 최대 33,500원까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1,500원까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에 월 최대 11,000원 한도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고, 시내·인터넷전화 통화료 50%,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30% 감면도 함께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상이 관련 유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선·인터넷도 포함

휴대폰만 떠올리기 쉽지만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도 감면 대상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일정 시간 무료 통화가 적용됩니다.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이용 중인 통신사와 행정 창구 중 어디로 접수할지는 공고와 통신사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감면은 신청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자격을 갖춘 기간이라도 신청 전 요금이 자동으로 소급 정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대 내 여러 명이 자격자일 때 회선별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통신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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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3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금 보는 중)전국최대 3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전국최대 264만원
생계급여전국최대 1,084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전국최대 2,000만원
상생페이백전국최대 33만원
에너지바우처전국최대 7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지원내용

ㅇ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ㅇ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ㅇ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