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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3,204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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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