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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행정·안전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2,576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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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예상 지원 2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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