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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3,446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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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