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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2,991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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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