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고용노동부 · 조회 5,292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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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지원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