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행정·안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고용노동부 · 조회 2,763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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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