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보건·의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고용노동부 · 조회 8,322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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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