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보건·의료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고용노동부 · 조회 2,068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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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