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국현금행정·안전

산재예방시설 융자

🏛 고용노동부 · 조회 2,16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1544-3088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