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행정·안전
광산 안전시설 지원
🏛 산업통상부 · 조회 1,730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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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지원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