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행정·안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산업통상부 · 조회 15,402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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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