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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행정·안전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처 · 조회 1,613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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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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