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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행정·안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지식재산처 · 조회 1,916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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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운영, 중기부 사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 ※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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