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생활안정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성평등가족부 · 조회 2,704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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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